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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産 소 수입 금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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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우’로 알려진 호주산 소가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린 채 수입돼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호주는 우리 정부의 현장 조사 요구 등을 거부하고 있어 통상마찰 조짐도 보이고 있다. 특히 호주산 수입 쇠고기의 오염 가능성과 인체 감염 여부 논란도 제기돼 철저한 검역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농림부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최규성 의원에 따르면, 검역당국이 지난해 8월 수입된 생우(生牛) 850마리를 3개월에 걸쳐 4차례 정밀검사한 결과 12마리가 ‘요네병’에 감염돼 모두 폐사 처리됐다. 이들 소는 호주 수입 허가 농장 29곳 가운데 6곳으로부터 반입됐다. 호주산 생우는 수입된 뒤 6개월 이상 국내 농가가 기르면 한우로 인정받는다. 단 판매하는 고기에 ‘국내산(호주)’이라고 표기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예산을 마련하고 조사팀을 꾸린 뒤 지난달 28일 호주측에 항의 서한과 함께 현지 농장 방문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호주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수입위생 조건과 관계 없이 요네병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농장은 물론 호주 전체로부터 생우의 수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최규성 의원 등은 최근 농림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호주산 생우의 요네병 감염 실태 등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았다. 조만간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계획이다.

‘요네병’은 결핵균에 의해 생기는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소, 돼지, 양, 사슴 등이 주로 걸린다. 감염되면 설사와 체중감소 증상을 보이다 죽게 된다. 잠복기는 최대 2∼3년이며, 치료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축산농가들은 국내 한우는 물론 수입시장의 80%를 점령한 호주산 수입 쇠고기의 요네병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농림부 홈페이지 ‘농림부 장관과의 대화’ 등 코너에는 요네병과 관련된 축산농가의 항의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농림부는 “요네병 균이 호주 농장에서 초지와 사료, 물 등을 통해 다른 소에 전파돼 국내 수입 쇠고기에 묻어 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인체 감염 여부 논란도 일고 있으며, 몇몇 학자들은 ‘사람이 감염되면 식품을 섭취해도 살이 빠지며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국내 한우산업을 살리려면 수입 과정에서 요네병을 발견할 때 수입 물량 전체를 즉각 반송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18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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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