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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차량만 19일부터 혼잡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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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만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50%(1000원) 감면받는다. 기존의 종이스티커를 붙인 경기도·인천 등록 차량은 혼잡통행료 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막고, 요일제 참여 차량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요 도로와 터널, 지하차도 등 14곳에 전자태그 인식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현장점검용 PDA 250대를 확충하는 등 전자태그 운영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쳤다. 전자태그 발급 대상도 확대했다.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이 됐으나, 서울시 등록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도 전자태그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인(2.7%) 혜택도 생긴다.

또 전자태그를 발급받은 저공해 자동차도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이 있다. 하이브리드차,LPG·CNG자동차, 전기·연료전지·태양광자동차 등 1·2종 저공해차량은 혼잡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LPG·CNG 개조차량 등은 50%가 감면된다. 전자태그는 동사무소, 구청, 시청 맑은서울교통반에서 발부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의 요일제 스티커를 임의로 탈부착하며 혜택은 받으면서도 요일제는 지키지 않는 얌체족이 발생함에 따라 전자태그 인식기와 현장점검용 PDA를 이용해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1년에 3회 이상 ‘운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해 말까지 감면혜택을 중지한다. 전자태그가 훼손되거나 붙이지 않은 차량도 혜택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장 이날부터 혼잡통행료를 감면받던 인천·경기도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빠지게 돼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천, 경기도는 자동차 등록 정보망이 연계되지 않아 전자태그를 발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홍보를 했고, 종이스티커를 붙이면 혼잡통행료 감면 이외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7년 1월 현재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서울차량 188만대 중 전자태그로 교체한 차량은 전체의 35% 수준인 65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1-19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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