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가 마련한 재래시장 정비계획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가능한 시장의 규모는 대지면적이 1500㎡ 이하인 경우다. 모두 26개에 달하는 이들 소규모 시장은 여건상 시장 정비사업(재건축)을 하더라도 법에 정한 최소면적인 연면적 3000㎡ 이상으로 지을 수 없어 노후 상태에서 장사를 해왔다.
이들 재래시장은 대부분 일반주거지역 2,3종으로 구분돼 있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용적률 최대 200∼250%로 재건축할 수 있다. 해제를 신청할 경우 지난해 10월 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종전 8단계→3단계)를 밟게 된다.
시는 다음달 실태 조사를 벌여 4월 중 해당 자치구를 통해 신청을 받아 5∼6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해줄 계획이다. 빠르면 하반기부터 해제 대상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