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한다. 오염도 표본 측정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항목에 따라 미세먼지(150㎍/㎥ 이하), 일산화탄소(25 이하), 포름알데히드(120㎍/㎥ 이하) 등을 측정한다. 측정 대상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합건축물, 사무용 건물 등 공중이용시설 121곳 가운데 표본 추출한 25곳이다.3차에 걸쳐 측정대행기관이 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추가 측정을 한다. 보건위생과 2289-1360.
2007-5-17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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