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 덜 타면 최대 5만 마일리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서울체력9988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곳곳 ‘5분 정원도시’로…화재순찰로봇, 전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목공원·지양산 새단장… 5분 거리마다 정원 만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가 주요통계 엉망… 예산낭비 심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각 부처가 작성하는 주요 통계 가운데 표본설계가 잘못되거나 통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4월17일 1면 보도>

감사원은 18일 통계청 등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처 관련자들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44개 기관의 통계책임관이 참석하는 ‘국가기관 통계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통계의 정확성 및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꼬막류 통계 최대 2만톤 차이

산림청은 2006년 임가경제조사를 실시하면서 ‘1999년 임업총조사’의 임가명부를 기초로 표본을 추출했다. 통계청에서 2005년 자료가 최종공표되지 않았고 잠정집계 결과라는 사유로 산림청의 자료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실제와 무려 2만 9000여가구의 차이가 나는 표본으로 정책을 수립했다.

해양수산부는 면허면적의 차이가 큰 연·근해 어업과 양식어업의 표본설계 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지역별·품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통계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꼬막류의 경우 전라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최대 2만톤 이상 차이가 났다.

산업자원부는 2005산업기술인력 동향 실태조사를 하면서 300인 이상 업체 595개 업체 중 48.4%인 288개 업체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벌였다.

결국 종업원 3439명의 업체와 2만 4000명인 업체의 기술인력과 부족인원이 같은 것으로 조사결과에 반영됐다.

통계 활용도 제멋대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이미 시설에 있는 장애인 수를 중복해 계산하는 등 통계를 잘못 활용했다. 그러다 보니 입소대상의 장애인 수는 1만 8833명인데 복지부는 1만 848명으로 계산했고 필요한 시설의 수도 478개에서 271개라는 계산이 나왔다.

건설교통부는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12개 국도확장사업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를 통해 교통수요 예측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 때의 예측통행량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아산화질소의 오염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5년 11월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수도권 대기중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66.8%로 과다하게 산출하는 바람에 예산의 90.4%에 해당하는 3조원 이상을 경유차 대책에 집중 투입했다.

농림부는 2004년 저소득 가정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했다. 이 통계는 가구의 실제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다. 그 결과 화성시의 경우 1125명 중 154명은 연간 소득액이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액을 넘는데도 양육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7-19 0:0: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모·평가 ‘싹쓸이’ 도봉, 외부재원 330억 수확

시장 현대화 등 123개 사업 선정 市 조경 최우수상 등 100건 수상

“DMC역·상암고역 왜 뺐나”… 마포 행정소송 제기

국토부 대장~홍대선 계획에 항의 “환승 거점·주거지 수요 고려해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