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협 관계자는 “오 시장이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는 변호사의 일방적 자문을 근거로 직협의 대표자 변경 등록을 거부하고 서소문 별관에 있는 직협 사무실도 폐쇄해 직협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지난 4월9일 직협 대표 선거를 실시했으나, 서울시가 “선거 과정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서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자 6월5일 재선거를 실시해 김민호(주택기획과 7급)씨를 대표로 선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직협 재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전임 직협 대표가 해야 하나 또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선거 결과는 원인무효”라면서 직협의 대표자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