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6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미술·음악·무용·영화 등 전시·공연이나 프로야구·농구·축구 등 경기 입장권 구입 비용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문화산업 지원 및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위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내에서 문화접대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내는 부금 가운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사업자 종부세 면제기준 완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방식을 납세자 신고 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6개월까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일부를 돌려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