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요일제 도입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했으며 현재 요일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일자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금요일 가운데 특정한 요일에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혜택을 줘 차량운행을 줄이는 제도로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 동참 운전자에 대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요금도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운전자에 대해 공용주차장 이용료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혼잡통행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요일제 참여대상 및 적용 시·군,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이 확정될 경우 요일제 적용차량에 대해 서울시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서울시와 논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