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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새집증후군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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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아파트의 ‘새집증후군’ 제거를 위한 ‘특급작전’에 나섰다.


건축 단계별로 친환경 원칙을 마련, 건축자재 등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웰빙 도봉’ 이미지에 맞는 고품격 아파트단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16일 도봉구에 따르면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내공기질 기준을 관리하도록 돼 있을 뿐 100가구 미만의 아파트에는 아무런 규제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봉구는 ‘웰빙도봉 새집증후군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단계 사업승인을 내주기 전에 건축주에게서 친환경 건축자재만 사용하겠다는 동의서를 받는다.2단계 착공 신고를 하기 전에 시공자도 건축주와 동일한 동의서와 함께 실내건축자재 마감표, 설계도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3단계 시공 단계에서 감리자가 마감자재 설계도, 접착제·페인트 공사 등 공정별 확인 목록을 보고 점검한다.4단계 입주예정자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공사 현장에 나와 시공내역서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눈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때 전문업체가 아파트 3가구에서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의 발생 정도를 측정한다. 비용은 20만∼25만원으로 시공업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마지막 5단계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환기 설비를 지속적으로 가동, 실내공기질의 정화에 힘쓰겠다는 등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건축자재 내역서와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0-17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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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