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31일 지역 초·중고교에 공급되는 상수도 요금 감면과 일반 상수도 요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각급 학교에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을 35% 감면,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감면에 따른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키로 했다. 반면 2005년 이후 동결됐던 상수도요금을 가정용 9.73%, 일반용 9.48%, 대중탕용 9.86%, 전용 공업용 10.04% 등 평균 9.8% 인상,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07-11-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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