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구청에 신고하면 직접 처리해 주거나 관련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조치한 뒤 처리결과를 구민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불편 신고분야는 주민안전유해, 환경오염유발, 소방안전, 여성불편, 관광복지 등 8개 분야이다. 양천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민원신고센터’의 ‘구민불편살피미’에 신고하면 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구청에 신고하면 직접 처리해 주거나 관련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조치한 뒤 처리결과를 구민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불편 신고분야는 주민안전유해, 환경오염유발, 소방안전, 여성불편, 관광복지 등 8개 분야이다. 양천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민원신고센터’의 ‘구민불편살피미’에 신고하면 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