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둘째아이),20만원(셋째아이)씩 지급해 오던 출산장려금을 1월부터 각각 20만원,5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부모가 지역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구청 민원여권과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신청서를 작성, 계좌번호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민원여권과 2286-5436.
2008-1-9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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