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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흡연·취사 30일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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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전국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큰 코를 다친다.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는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므로 사전에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사무소는 행락철을 맞아 30일부터 4월12일까지 국립공원내에서 흡연과 취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동부사무소는 거제시 남부면 망산과 가라산, 통영시 한산면 망산 등 3곳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부사무소는 경남 통영과 거제지역을 관할한다.

1980년 1월 제정된 ‘자연공원법’은 공원의 관리와 보전을 위해 공원구역 내에서의 흡연과 취사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흡연 행위로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차 40만원,3차는 60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취사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이에 따라 동부사무소는 공원 내 안내표지판을 통해 이를 홍보한 뒤 단속반을 편성, 평일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통영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8-3-1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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