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야 가라! 6070 ‘경력 폭포수’ 서울에 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대각선 횡단보도’로 교통사고 18% 줄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금천 시흥3·강북 번동 등 모아주택 38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다음달 1일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Metro] 서울시법인카드 노래방 사용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사우나와 이·미용실,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법인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을 현재 7개 업종에서 26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법인카드 관리 강화 특별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곳은 룸살롱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골프장, 카지노 등 7개 업종이다.

이번에 사우나, 이·미용실, 발마사지 업소, 당구장, 노래방, 전화방, 비디오방, 스키장, 볼링장, 테니스장, 헬스클럽, 복권방, 오락실, 귀금속점, 총포류 판매업소, 성인용품점 등 19개 업종도 추가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카드사용 금지업소’로 정했다. 다음달 지급되는 새 법인카드는 26개 결제금지 업종을 자동 인식해 결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또 이미 사용한 내역 등에 대한 회계나 감사부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법인카드 이용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실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4-23 0:0: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유 오피스 지원… 기업 성장과 동행하는 양천

연면적 1902㎡… 22개 기업 입주 사무ㆍ미팅룸ㆍ휴식 등 공간 갖춰

강남구민 10명 중 9명 “구정 잘하고 있다”

성인 1017명 정책 만족도 조사

가고 싶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 만든

박강수 구청장 8.2 프로젝트 발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