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신고대상은 주거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지구 구역내 모든 아파트다.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일로, 위반시 최고 과태료는 취득세의 5배로 부과된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시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관리과 2289-1452.
2008-4-2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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