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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장 임기 사실상 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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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장의 임기가 사실상 1년으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도입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발명진흥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준정부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국제교류재단, 예술의전당,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울산항만공사 등 자산 1000억원 이상 기타공공기관 등 총 17개가 계약경영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7월 중에 이 공공기관장들과 경영계약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중장기 경영목표뿐만 아니라 주요 과제의 연간 실행 계획을 담은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1년마다 이뤄지는 실적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으면 해임될 수도 있다. 다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계약경영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6-2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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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