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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동해안 주민 ‘파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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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20일 빨라… 고유가에 에어컨 가동 자제 더위와 씨름

“푹푹 찐다 져. 이러다 올여름 더위에 쓰러지지 않을까….”

예년보다 폭염이 20일 정도 일찍 시작된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의 주민들은 6일 연일 32∼37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에 파김치가 된 모습이었다.

열대야현상도 이어져 후텁지근한 날씨에 시민들의 ‘탈도심 현상’도 빚어졌다. 폭염을 식히려 팔공산을 찾은 김모(46·대구 동구 불로동)씨는 이날 “일찌감치 가족과 함께 지낼 텐트를 쳤다.”면서 “무더위 예보와 초고유가 영향으로 이곳에 텐트족들의 자리 확보전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6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피서객 5만여명이 몰려 한여름 휴가철 분위기를 연출했다.
부산 왕상관기자 skwang@seoul.co.kr


연일 32~37℃에 열대야까지

기상청은 5일 강원 강릉 등 동해안과 영덕·울진 등 경북지역, 의령 등 경남지역 등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6일 강원 양양군에 폭염경보를 내렸다.

폭염주의보 제도는 지난해 첫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7월25일 전남 나주·순천지역에 첫 발령됐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일 빨리 발령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찜통 더위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되면서 고온다습한 남서 기류가 유입돼 시작됐다.”면서 “9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시민들은 “폭염도 폭염이지만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 행진 속에 에어컨을 제대로 켤 수나 있을런지, 올여름 지내기가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속의 무더위로 시민들의 생활 패턴도 일찌감치 바뀌고 있다. 예년과는 달리 돈이 적게 드는 ‘자린고비형’ 피서 방법을 찾고 있다. 시민들은 가까운 산과 계곡을 찾아 부채질로 더위를 쫓거나 해수욕장을 찾았고 시내 차량 통행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마트도 야외용 취사도구 잘 팔려


대구에서는 열대야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팔공산과 비슬산 등지로 몰렸다.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나 도로주변 공터, 대관령 옛길 주변 등에는 텐트까지 동원해 며칠씩 머무는 가족까지 생겼다. 이로 인해 대형 마트에서는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숯이나 번개탄, 삼겹살이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경남 밀양·합천 등지에서는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창문을 내린 채 운행하는 차량이 눈에 많이 띄었다. 아파트 단지에도 창문을 열어 놓은 집이 많아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찜통더위가 전국에 걸쳐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공공 기관들도 지혜를 짜내고 있다. 대전시는 폭염 피해 줄이기 대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노약자 등을 위해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혼자 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도우미를 배치키로 했다.

시는 또 폭염 예보 발령시 신속한 전파를 위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하고 폭염 피해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 폭염 발생시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

폭염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하루 최고 열지수가 41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하루 최고 열지수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대구 김상화·강릉 조한종·창원 강원식기자 shkim@seoul.co.kr

폭염·열대야 대처법

▲갈증이 안 나더라도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바깥 농사일 또는 운동을 삼가야 한다. 농사일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병을 챙겨야 한다.

▲열사병으로 구토·발열·어지럼증을 느낄 때는 그늘 등으로 이동해 찬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낮춘다.

▲이열치열로 더위를 이기려는 행동은 자칫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잠들기 전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야 숙면을 할 수 있다.

▲정전 등에 대비해 부채 등을 준비하고 커피·홍차 등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는 피해야 한다.

▲4세 이하 영·유아·고령의 심혈관 질환자에겐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2008-7-7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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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