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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도시계획안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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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확정 등의 영향으로 용인시 장기도시계획과 관리계획이 일부 변경되거나 재정비된다.

용인시는 동탄 2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 여건 변화에 따라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과 2003년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안과 201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도시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사업의 하나인 화성시 동탄 2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흥구 고매동 지역의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이 조성·완료된 기 개발지역에 대해 주거용지로 용도를 현실화했다. 서북부 지역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2003년에 결정된 용도지역에 대해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용도를 현실화한다.

용도지구의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132개 지구를 변경, 폐지하거나 경계를 조정했다.

특히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새로 22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취락지구 일부를 확대·지정했다. 이밖에 조성계획이 없는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고 완충녹지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 보다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시의회 의견을 받아 상위 계획과 관련규정, 여건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0용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7-25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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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