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남도와 밀양시,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화이바는 120억원을 들여 가지산 도립공원 내 구연마을∼진창골계곡 남측 정상에 이르는 1.7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키로 하고 경남도·밀양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끝내고 공원계획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반발해 도가 현지조사를 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도 이같은 논란으로 사업이 무산됐다.
‘가지산도립공원 얼음골 케이블카 반대 시민사회단체-불교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측은 케이블카 중간 지주탑 예정지는 녹지자연도 등급이 8,9급인데다 최근 멸종 위기종인 삵의 분비물이 발견됐는데도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전환경성 검토는 부실하다고 밝혔다.
연석회의 측은 또 국가지정문화재인 얼음골과 케이블카 선로 일부와의 이격거리가 500m 이내여서 문화재청의 조사와 심의를 요청해 놓았다며, 공원계획 변경은 반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밀양시는 환경단체가 ‘케이블카 공사로 얼음골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계 전문가 4명으로부터 문화재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밀양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