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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 출하 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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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30일(64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 단속 방법도 활용할 계획이다.


 


  * 쌀 의무표시사항: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급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2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김철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햅쌀 양곡 표시 특별단속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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