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말부터 20%… 어기면 요일·2부제 강제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서울 도심의 대형 건물은 주차장 진입 차량을 20% 이상 줄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요일제와 2부제(홀짝제)가 강제로 적용된다.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소공동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 코엑스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중 69곳이 대상이다.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자는 부설 주차장 하루평균 진입차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교통량 감축 방법은 요금 인상, 유료화, 진입차 축소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
이 계획서에 따라 운영하지 않거나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여도 주변도로 혼잡이 완화되지 않으면 시가 건물별로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승용차 요일제, 홀짝제를 단계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
불응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를 갱신해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강경한 수단으로, 다음달 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8-2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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