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제 32차 당사국회의에서 지정여부가 결정되지만 환경부는 별 문제없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기지에서 남동쪽으로 2㎞ 떨어진 면적 1㎢의 펭귄마을은 젠투펭귄을 비롯한 세종류의 펭귄과 남극 도둑갈매기, 현화식물, 선태식물, 지의류 등 각종 육상식물이 서식해 환경보호가치가 높은 곳이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생태계 모니터링과 생물자원 연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을 출입하려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해 이곳에서 다른 나라의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사실상의 ‘우리 땅’인 셈이다. 현재 남극에 기지를 둔 18개국 가운데 15개국이 67개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본격화될 영유권 논쟁과 극지 자원개발 경쟁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확대하려면 우리가 남극조약 당사국으로서 남극 환경보호에 노력했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지정신청은 이를 위한 사전포석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극조약은 남극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조사사업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것으로 한국을 포함,46개국이 가입해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8-8-29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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