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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다음달 15일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관내 사업장이 있는 사람에 한해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전자금은 무주택자에 한해 1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및 2년제 이상 대학 학자금 등으로 쓸 수 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2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연 3%이지만 금액에 관계없이 담보 또는 보증인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890-2355∼8)로, 대출조건 문의는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807-0715)으로 하면 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9-1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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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