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지원 대상은 내년 1월1일 0시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용산구 거주 가구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첫째 아이는 5만원,둘째는 10만원,셋째는 50만원,넷째 이상은 100만원이다.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가정복지과 710-3924.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지원 대상은 내년 1월1일 0시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용산구 거주 가구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첫째 아이는 5만원,둘째는 10만원,셋째는 50만원,넷째 이상은 100만원이다.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가정복지과 710-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