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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 새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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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장규)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지원 대상은 내년 1월1일 0시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용산구 거주 가구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첫째 아이는 5만원,둘째는 10만원,셋째는 50만원,넷째 이상은 100만원이다.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가정복지과 710-3924.

2008-12-19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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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