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삼진아웃제란 3회 이상 대량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쓰레기를 장기간 수거하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이를 위해 1차 무단투기가 발생할 경우 3일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무단투기 쓰레기를 미회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붙인다.2차 무단투기 발생하면 5일간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며,‘3회 이상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삼진아웃제 경고장을 부착한다.3회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7일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배출자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삼진아웃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삼진아웃제 실시 대상 지역에 24시간 무인감시카메라도 설치키로 했다.
구는 시범 실시가 끝난 후 효과를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2-24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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