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정된 응급의료법 유명무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달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모 과장이 사무실에서 쓰러졌다. 그는 119 구급차로 후송될 때까지 20여분간 아무런 응급 조치도 받지 못했다. 수술을 받은 후 다행히 의식을 회복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청사에서 응급처치만 받았어도 훨씬 회복이 빨랐을 것이라며 아쉬워한다.

지난해 공공청사와 다중이용시설·철도 등에 심폐소생응급장비를 설치토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폐소생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는 급성 심장 정지나 심장박동 기능에 이상이 온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 의료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직후 4~6분이 환자의 생사를 가른다. 2007년 기준 119구급대의 출동시간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평균 6분. 구급대만 기다려서는 심장마비 환자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공무원의 돌연사가 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으로 AED를 구비토록 한 것이다. 응급장비 설치가 권고사항이고 벌칙규정도 없다 보니 기관들의 관심이 낮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AED 설치 등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응급의료법 개정안 시행 후 중소기업청과 청사관리소에서 AED를 구입, 설치했다. 그러나 4월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 같은 장비의 존재 및 용도조차 모르고 있다.

유인술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심장 박동을 멈춘 뒤 1분 안에 전기충격을 주면 생존율이 90%까지 높아진다.”면서 “AED 설치뿐 아니라 응급처치 교육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4-7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