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직원이 4월부터 한달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외식을 하도록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전 직원 외식의 날’로 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외식 일수를 하루 더 늘렸다. 동시에 월 1회 휴무하던 구내식당 휴무 일수도 월 2회로 늘렸다. 총무과 2260-1743,
구 직원이 4월부터 한달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외식을 하도록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전 직원 외식의 날’로 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외식 일수를 하루 더 늘렸다. 동시에 월 1회 휴무하던 구내식당 휴무 일수도 월 2회로 늘렸다. 총무과 2260-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