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대1 상담·핫라인 통한 상시 컨설팅도 가능
기업이 무역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에 대한 세관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업상담전문관’ 제도가 도입된다.19일 관세청에 따르면 기업상담전문관은 관세를 비롯, 물품안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주치의 역할로 2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세관의 베테랑 직원 7명이 기업상담전문관으로 임명돼 삼성전자 등 9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의 컨설팅에 나선다.
이들은 기업과 세관을 연결하는 가교역할로 법규 준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행정과 관련한 자문과 불편 해소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방문과 인터넷을 통한 1대1 상담, 핫라인 설치를 통해 상시적인 컨설팅도 가능하다.
관세청은 상담전문관 운영으로 관세 및 무역관련 오류를 사전 예방해 기업의 관세심사 추징·적발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컨설팅 강화를 위해 기업상담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서비스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8-20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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