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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멸치, 불법어획에 씨마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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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구를 장착한 양조망(연안 선망) 어선을 단속해 주세요.”

전남 완도군 청산도 등 남해안 일대는 멸치잡이 전쟁이 한창이다. 1970년대부터 멸치잡이 허가를 받은 기선권현망(선인망) 어선들이 불법 어구를 매단 채 ‘싹쓸이’ 조업을 일삼는 양조망 어선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멸치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40~50% 감소하면서 이들의 요구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 청산도·보길도·모도·횡간도 일대에 최근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여수에 기반을 둔 기선권현망과 완도지역의 양조망 어선들이 몰려들어 멸치잡이에 나서고 있다.

기선권현망 어선들은 “양조망 어선들이 우리와 같은 형태의 그물로 멸치를 잡고 있다.”면서 “멸치가 흉어가 들면서 불법 양조망 어선들이 늘고 있지만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양경찰 등은 명확한 법규정이 없다며 단속에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어민들끼리 다툼이 일거나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이를 내버려두면 멸치 자원 고갈로 다른 어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바다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멸치가 마구 싹쓸이되는 행태를 방치한다면 결국 어족자원 황폐화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강력단속을 촉구했다.

연안어업용인 양조망(그림)은 수산업법에 따라 8t 미만의 동력선이 끄는 어망으로, 배 1~2척이 어군의 진행 방향 앞을 가로질러 원을 그리면서 투망하는 방식이다. 주로 중층이나 표층에서 회유하는 전어·학꽁치·정어리 등을 잡도록 고안됐다. 기선권현망(그림)은 근해어업용으로 등록된 40t 미만의 비교적 규모가 큰 어선으로 4~5척이 선단을 이뤄 멸치를 전문으로 잡는다. 전남지역에는 16개 선단이 조업 중이다. 조업은 1개의 자루그물 양쪽에 날개가 붙어 있는 형태로, 2척의 배가 투망한 후 양날개 끝을 끌고 어군(魚群)을 쫓는 방식이다.


어민간 분쟁은 양조망 어선들이 멸치떼를 향해 그물을 둘러치는 ‘법적 방식’이 아니라 불법 어구를 장착해 선인망처럼 ‘끄는 형태’의 조업에 나서면서 비롯된다. 이들 어선은 멸치를 현장에서 삶는 ‘굴뚝달린 가마솥’을 설치하고, 조업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배 뒤쪽에 부력판을 다는 등 불법적으로 선체 구조를 바꾸고 있다.

현재 전남도에 등록된 양조망 어선은 80여척으로 이 가운데 20여척이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틈타 전북지역 양조망 어선 10여척과 나머지 전남지역 양조망 어선 50여척도 불법조업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조망 어민들은 “서해안 어민들은 우리와 똑같은 그물을 쓰는데도 단속대상에도 들지 않는다.”면서 “정부에서도 그물에 자루를 달도록 규정을 바꿔주려는 상황에서 단속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불법 멸치잡이 규정을 전남도가 마련해주면 곧바로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멸치 남획을 막고, 다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 어업 허가를 30년이 넘도록 내주지 않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10-31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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