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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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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왕산참사 이후 231개 지자체중 12곳만 관련조례 개정

정부가 지난 2월 발생한 ‘화왕산 참사’를 계기로 지역축제를 할 때 전문가들이 의무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구했지만, 개정이 완료된 곳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 총리실 및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지난 2월 경남 창녕군이 화왕산에서 ‘대보름 맞이 억새 태우기’ 축제를 개최하다 안전관리 미흡으로 화재가 발생,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선대책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축제는 항상 경찰·소방관계자 및 전기·가스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각종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 또 민간단체가 주도한 축제도 위험성과 참가인원, 축제 특성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일 방재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7개월이 지난 현재 전국 231개 지자체(제주도 포함) 중 조례개정을 완료한 곳은 서울 중랑구와 도봉구, 경기도 여주군 등 12곳에 불과했다.

개정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통보하거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43곳에 그쳤으며, 나머지 176곳은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을 만들지 않았다. 방재청은 지자체가 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고, 지방의회 또한 여러 현안에 얽매여 제대로 개최되지 않은 게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재청은 일단 지난주 개최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지자체들이 늦어도 올해 안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해달라고 요구했다.

방재청은 또 이달 말까지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서식화한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지자체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방재청은 이미 지난 9월 각 지자체에 ‘지역축제장 표준안전매뉴얼’을 전달하고, 이를 참조해 지역 여건에 맞는 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방재청 관계자는 “내년 봄이 되면 지자체 곳곳에서 축제가 개최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까지 조례개정이 완료돼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는 매년 1000여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중 30%가량은 3~5월 봄철에 열린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3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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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