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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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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새달부터 내년 2월까지

‘화마의 계절’이 돌아왔다. 11월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강수량이 적어, 작은 불씨가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달.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월에만 평균 29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7.21㏊가 소실되고, 3724만 2000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진구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장이나 가정, 사업장에서의 무분별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길거리나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을 막아 화재 발생이나 대기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박홍기 환경과장은 “겨울철은 난방연료 사용량이 많아져 대기질이 나빠진다.“면서 “이때 전문소각장이 아닌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매연과 악취, 유해가스가 발생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광진구는 경제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을 난방용으로 불법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오전 6~10시, 오후 6~10시에 구리지역 경계의 나대지를 비롯해 주택가 공터와 하천변, 공사장 등 취약지역을 집중점검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1-11 12: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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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