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더위 주민 안전 지키는 금천…폭염 종합 대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동네 식당과 결식 아동 지키는 ‘따밥따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에서 이동권은 배려 아닌 ‘권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방치된 빈집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성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플러스] 서울시 수험생 유해업소 출입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11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술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내용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와 호프·소주방·카페 등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행위 등이다. 수능일인 12일에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함께 신촌, 홍대입구, 대학로, 강남로 등 26개 지역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단속하고, 13일부터는 자치구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유흥가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며, 199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올해까지 청소년에 해당한다.
2009-11-12 12: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육교부터 경로당까지… 현장서 답 찾는 ‘양천 민원소

‘발로 뛰는 소통’ 이기재 구청장

우리 동네에 ‘최애 피서지’ 생겼다 [현장 행정]

영등포, 강마을어린이공원 개장

‘구민 우선’ 세무행정에 진심인 강남, 재산세 분납

6월부터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 김현기 청장 “납세편의 지속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