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술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내용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와 호프·소주방·카페 등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행위 등이다. 수능일인 12일에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함께 신촌, 홍대입구, 대학로, 강남로 등 26개 지역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단속하고, 13일부터는 자치구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유흥가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며, 199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올해까지 청소년에 해당한다.
2009-11-12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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