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 발급 시 현금 결제만 가능해 외국 여행을 앞둔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여권 발급 수수료도 2만~5만 5000원이나 돼 현금을 갖고 오지 않은 민원인들이 인근 현금지급기를 찾아다니는 등 번거로움도 많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정부는 2010년 여권발급 카드결제 시스템 의 전국 시행을 결정했고, 이에 앞서 시범 사업을 위한 16개 자치구 가운데 하나로 영등포구를 선정했다. 특히 구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여권 민원실에 은행 직원이 출장 근무하도록 해 민원인들이 별도로 은행을 들러야 하는 불편을 크게 줄였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현재 여권은 서울 시내 구청 어느 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의 경우 여권사진 1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18세 미만일 경우 친권자 동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