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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창·마·진 통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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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않기로… 법적 구속력 없지만 정치적 부담

경남도의회가 22일 창원·마산·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제동을 걸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방의회의 의결이지만 거대 통합시 탄생에서 소외될 지역들의 여론을 반영한 만큼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도의회 의견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행정위는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의견안 부결에 찬성했고,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기획행정위는 “3개 시 행정구역 통합은 도민 의견을 수렴한 자율 통합안이 아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인위적인 개편안이며, 구역확대가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논리에 찬성할 수 없다.”고 안건 폐기 이유를 밝혔다. 또 “경남의 핵심인 3곳의 시가 통합되면 통합시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시·군의 소외와 역차별이 생겨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건은 지난 18일 52명의 전체 도의원 중 36명이 발의해 접수됐고, 이날 기획행정위에서 심사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경남도의회는 의원 52명 중 한나라당 소속이 45명이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각 2명, 무소속이 3명이다.

이날 상임위에서 폐기된 안건을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루려면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본회의에서 이 안이 상정돼 부결돼도 구속력은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단순히 의견수렴절차일 뿐이다.

앞서 창원과 마산, 진해 3개 시의회는 지난 7일과 11일 회의를 열어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해 각각 찬성 의결했다.

이태일 경남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직권 상정에 대한 법리와 절차 등의 타당성을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내일 오후쯤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열릴 본회의 결과를 보고 후속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를 폐지하고 가칭 ‘창원·마산·진해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12-23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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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