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5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가 유난히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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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조례의 골자는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구성이다. 공무원, 소상공인 전문가, 업종별 대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도맡는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는다.
위원회와 함께 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을 강화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관련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조례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정보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구는 그동안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여성 신규창업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펼쳐왔다.
2003년 단 2건에 불과했던 소상공인 무담보신용대출은 지난해 2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30건, 자영업자 유동성 특례보증 2561건, 신용보증재단 연계지원 2768건, 신규창업 여성소상공인 특례보증 19건 등을 기록했다.
●무담보 신용대출 등 안정책 집중
이 가운데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대출은 무담보 신용보증으로 화제를 모았다. 금액은 1인당 3000만원 이내로, 시중은행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의 조건이다.
남편의 사업실패나 실직으로 가장역할까지 맡은 여성들을 위한 제도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는 6개 항목의 신용평가만 통과하면 일주일 내에 자금이 지원된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권 대출은 30여개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도 최소 수개월이 지나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조례 공포와 별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무료법률 경영상담은 지난해 1312건 등 지금까지 7881건에 달한다. 경영상담 교육설명회 참석자도 연인원 1만 5000여명에 이른다. 2003년 355명이던 구가 지원한 취업자수는 지난해에만 3300명을 넘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구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청이 주최하는 전국 소기업 소상공인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구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과다 경쟁으로 영세제조업과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며 “새로 제정한 조례와 지원책들이 서민경제를 되살리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1-06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