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재정부 차관이 이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를 관행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통위에 참석했다.”면서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공조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은행법 제91조는 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른바 ‘열석 발언권’으로 금통위가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한 사례는 1998년 4월9일, 99년 1월7일과 1월28일, 99년 6월3일 등 4차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재정부 차관의 회의 참석과는 별개로 금통위원들의 논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걱정스러운 것은 출구전략을 앞둔 상황에서 금리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한은의 기본인 독립성을 떠나 장기적 안목의 금리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유영규 임일영기자 whoami@seoul.co.kr
2010-01-0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