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파주시과 경기도에 따르면 군은 파주시에서 캠프 그리브스 부지의 건축물 조성을 불허한 것에 반발해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지난 5일 도에 제출했다.
군은 군사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해당 기지를 다시 군 시설로 활용하려 하고 있는 반면 파주시는 DMZ 생태·평화벨트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 양측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미군이 떠난 캠프에 연병장과 부대 막사 등 군 시설을 짓기 위해 파주시에 건축협의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반환미군기지는 해당 시·군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게 돼 있다.”며 불가 통지했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반환 미군기지의 활용 목적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파주시의 결정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반환 부지는 미군 철수 후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비어 있었다.”며 “군사적 요충지라는 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는 또 “행정심판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대응방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1-14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