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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승차거부 CCTV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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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밤10시이후 강남대로 2곳서 단속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뿌리 뽑기에 나선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강남대로 2곳에서 야간 시간대(오후 11시~오전 1시)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 TV를 동원하기로 했다.

단속지점은 승차거부가 빈번한 강남구 역삼동 강남 CGV 앞과 맞은편 지오다노 매장 앞이다. 단속은 모니터링 요원이 CCTV 영상을 지켜보다가 승차거부로 의심되는 장면이 나타나면 녹화 버튼을 눌러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영상은 버튼을 누르는 시점 앞뒤로 15~20초가 기록돼 승객이 택시에 타고 내리는 정황을 그대로 담게 된다.

시는 이 영상을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가 접수한 승차거부 택시 신고목록과 대조해 과태료 부과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시민들이 택시 승차 거부를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던 단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CCTV는 낮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활용되다 오후 10시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용으로 바뀐다. CCTV 밑에는 택시 승차거부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문자 전광판도 달린다.

한편 시에는 지난해 7022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에서 과태료 부과 1393건, 자격정지 처분 25건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강남대로 2곳의 CCTV 승차거부 단속 결과를 분석, 앞으로 승차거부가 많이 이뤄지는 종로, 충무로, 신촌역, 홍대 등 9곳의 CCTV 단속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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