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부칙 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81조(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자치법 제8조’(비례대표 교육의원의 선거)에 준용하기로 의결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각 시·도의회의 교육의원 신분으로 바뀌는데, 이들은 각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선출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민들이 5명의 도의회 교육의원을 직접 선출하던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강영봉 교육정책자문위원은 “교육의원 직선제가 별문제 없이 시행됐는데도 도민 의견을 무시한 채 제주특별법을 훼손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1-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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