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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피시설 입지를 둘러싼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기피시설 입지기준이 있는 학교용지와 달리 주거지역은 명확한 입지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는 바람에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28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주민기피시설의 합리적인 입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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