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피시설 입지기준이 있는 학교용지와 달리 주거지역은 명확한 입지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는 바람에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28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주민기피시설의 합리적인 입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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