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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남일당 일대 3월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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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20곳 세입자 보상에 난항

‘용산참사’가 일어난 서울 한강로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자들이 철수하면서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조합과 세입자 간 격렬한 갈등의 잔해가 여전히 남아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인근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25일 남일당 건물 주변에 설치된 농성 천막과 현수막, 걸개그림 등을 떼어내고 건물을 완전히 비웠다. 이로써 이 일대 재개발을 추진 중인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재개발 조합’이 남일당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겨울철에는 재개발 건물 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조합 측은 남일당 건물과 주변에 있는 다른 공(空) 빌딩에 대한 철거를 3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 구역에는 남일당 건물 외에도 세입자와 합의가 끝난 빈 건물이 많지만 봄이 오기 전까지는 철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일당 일대에 대한 철거가 시작되더라도 아직도 구역 내에는 상당수의 건물이 조합과 세입자 간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개발 사업의 암초로 작용할 여지가 남아 있다.

용산참사 범대위의 지원을 받은 남일당 건물 세입자와 달리 민주노동당의 도움을 받는 인근 건물 20곳의 세입자 27명은 현재 조합과 보상 협상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 관계자는 “조합과 세입자 간 양측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입자 측에서 조합 측이 지난해 8월 제기한 명도 소송(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기 위한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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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