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권영대 의원은 3일 “오는 6·2 지방선거 구·군 의원 수 확정과 관련해 16개 구·군별 기초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은 인구를 비롯한 지역 여건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위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조 등에 따르면 기초의원 정수는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르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권 의원은 “2009년 12월31일 인구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선거구획정위는 2005년 인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최근 인구 통계를 반영해 기초의원 정수를 정했는데 부산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를 무시하고 과거 인구 기준으로 현행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인구 기준으로 하면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보다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동래구가 1명씩 늘어나고, 영도구와 동구, 사상구는 1명씩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은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거쳐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19일) 직전인 1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