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동점검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참여해 2월부터 납품이 진행되기 이전인 4월까지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큰크리트블록과 탄성포장재·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인조잔디 등 4개 품목이다. 4대강 공사에 투입되는 물량은 약 5500억원으로 지난해 자재 관급납품(5700억원) 규모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납품업체 상당수가 중소기업이고, 해당물품 표준규격이 미비해 그간 품질관리 및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달청은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약규격 차이에 따른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해 판정기준인 ‘대표규격’을 마련했다.
이번 점검은 전문 점검공무원이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품질기준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량품 공급에 따른 부실시공이나 시공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불량품 생산업체는 1~6개월간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와 함께 공공기관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점검결과와 사후조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공개해 업체간 품질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2-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