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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외시에 한국사 자격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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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사전에 응시해 2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시험은 지난해까지 연 2회 실시됐으나,수험생들에게 더욱 많은 응시 기회를 주고자 올해와 내년에 연 3회,2012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된다.


 한국사 자격시험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설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바른 역사관에 근거해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5급 공무원에 요구되는 역사 지식을 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수습 사무관에 대해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일정 점수를 받아야만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헌법교육 패스(Pass)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수험생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과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해당기관의 전산 조회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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