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사건을 전담하는 부산고법 창원지부가 11일 오후 3시 창원지법에서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부산고법 창원지부는 지난달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공표되면서 창원과 청주, 춘천 등에 고법 지부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창원지법 청사가 좁아 5명의 판사가 민사와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2개의 원외재판부를 운영하고 별관 증축공사가 끝나면 재판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형사사건 항소심은 당분간 지금처럼 부산고법에서 맡는다.
부산고법에 따르면 취급하는 민·형사 사건 가운데 30%는 경남에서 발생한다. 부산고법 창원지부가 설치됨에 따라 경남도민들은 항소사건으로 부산을 오가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2-12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