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산고법 창원지부 업무 개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항소사건을 전담하는 부산고법 창원지부가 11일 오후 3시 창원지법에서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부산고법 창원지부는 지난달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공표되면서 창원과 청주, 춘천 등에 고법 지부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창원지법 청사가 좁아 5명의 판사가 민사와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2개의 원외재판부를 운영하고 별관 증축공사가 끝나면 재판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형사사건 항소심은 당분간 지금처럼 부산고법에서 맡는다.

부산고법에 따르면 취급하는 민·형사 사건 가운데 30%는 경남에서 발생한다. 부산고법 창원지부가 설치됨에 따라 경남도민들은 항소사건으로 부산을 오가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2-12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