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보령시의회는 제129회 임시회를 열고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붕개량 및 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붕개량은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불법 건축물은 제외된다. 시는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들었다.”며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보령시에는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8300여동(70만 8500여㎡)이 있는데 대부분이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지붕개량사업 때 조성됐다.
보령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2-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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