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영등포구 당산역 42층 복합랜드마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작년 대비 위기가구 발굴 30% 늘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 앞 공원이 물놀이장으로…은평구, 7월 4일부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비용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남 보령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석면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19일 시에 따르면 보령시의회는 제129회 임시회를 열고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슬레이트 지붕해체 희망자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지붕해체 비용의 지원 ▲지원신청 및 신청자 자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붕개량 및 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붕개량은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불법 건축물은 제외된다. 시는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들었다.”며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보령시에는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8300여동(70만 8500여㎡)이 있는데 대부분이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지붕개량사업 때 조성됐다.

보령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2-2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침수방지 시설 지원

세입자·지하주택 소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료 지원 물막이판·휴대용 물막이·수중펌프 무료 대여

“34년 행정 전문가… 서울시 협조 끌어내 성동 개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 당선인

‘안전 관악’ ‘민생 관악’ 전진한다 [현장 행정]

‘3선’ 박준희 구청장, 업무 복귀 첫날 풍수해 대비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