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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하지구 토지 거래규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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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적용도 개발 가능성 낮아 전면 해제”

광주 도심의 노른자위 땅인 서구 세하지구의 토지거래 규제가 전면 해제됐다. 광주시는 23일 “부동산 투기 우려 등으로 2007년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광주시 서구 세하지구에 대한 규제를 최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세하지구에 대한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화복합단지 등 공적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토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하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은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곳은 지난 2006년 10월 택지개발 계획도면이 부동산 업체에 유출되면서 예정지구 부근 땅값이 5배 이상 치솟는 등 투기조짐이 일었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착수, 관련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결국 2007년 1월 세하택지지구 개발을 포기를 하고 같은해 2월 78만㎡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민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세하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향후 개발방안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택지개발 계획도면 유출로 투기세력이 땅값을 올려놓은 상태라서 택지개발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가 세하지구와 이웃한 서구 서창동 일대에 민자 2조 원을 유치해 대규모 관광·레저복합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어서 개발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하지구는 땅값이 이미 올라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토지거래 등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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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