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계량기 검침결과 수돗물 사용량이 전월에 비해 월등히 증가해 누수가 의심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용량 증가내역과 누수점검요령, 요금감면 절차 등이 담긴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해당 가정은 누수 공사를 마친 뒤 영수증과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상수도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누수 안내서비스를 통해 올 들어 135건, 4만 9423t의 누수를 막았으며 1600여만원의 요금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시민들이 상하수도 사용량을 확인해 절약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월별 사용량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해 주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생산된 수돗물이 아깝게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가정에 누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4-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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