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용미 등 도로 2곳 선정
경기도2청은 지난해 보상문제로 난항을 겪던 도로사업을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신청, 덕양~용미, 조리~법원 국지도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2청은 다음달 토지은행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 공급시기, 가격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년 2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도로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가 본격화돼 늦어도 2012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하게 됐다.
덕양~용미, 조리~법원 간 국지도 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착공, 2012년 완공예정이었으나 보상비 2000여억원 가운데 20%인 420억원가량이 보상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미뤄진 상태다
토지은행을 이용한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연평균 5% 이상 보상비 급등이 예상되는 시급한 사업용지를 토지은행에서 선보상 매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다시 구입하는 제도로 지난해 최초로 도입됐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토지은행을 이용한 2개의 도로사업 추진으로 600여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공기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4-0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