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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공토지비축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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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용미 등 도로 2곳 선정

경기북부지역 국가지원 지방도 2개 사업이 토지은행의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보상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도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2청은 지난해 보상문제로 난항을 겪던 도로사업을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신청, 덕양~용미, 조리~법원 국지도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2청은 다음달 토지은행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 공급시기, 가격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년 2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도로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가 본격화돼 늦어도 2012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하게 됐다.

덕양~용미, 조리~법원 간 국지도 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착공, 2012년 완공예정이었으나 보상비 2000여억원 가운데 20%인 420억원가량이 보상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미뤄진 상태다

토지은행을 이용한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연평균 5% 이상 보상비 급등이 예상되는 시급한 사업용지를 토지은행에서 선보상 매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다시 구입하는 제도로 지난해 최초로 도입됐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토지은행을 이용한 2개의 도로사업 추진으로 600여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공기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4-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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