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값 높고 유가 안정… 올들어 폐업신청 78척뿐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선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올해부터 폐업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감척을 유도하고 있는데도 신청이 예상외로 저조하자 정부는 감척 대상을 연안어선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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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사업은 영세 어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보상금을 주고 연근해 어선 수를 적정수로 줄이는 사업. 1993년 기준 5564척(10t 이상)인 근해어선을 2342척으로 유지하기 위해 1995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지난해까지 2503척을 줄였고, 올해도 194척을 사들이기 위해 예산 775억원을 확보했다.
감척 보상금은 폐업지원금(3년치 조업실적)과, 선체 가격(감정가)으로 결정된다. 올해는 폐업지원금을 지난해 50% 정액지급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입찰제를 도입했다. 입찰제는 폐업지원금을 가장 낮게 제시한 선주에게 우선권을 준다. 감척대상 선령도 6~10년에서 6년으로 낮추고 조업실적이 저조한 어선에 대해서도 참여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감척신청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수산식품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근해어선 감척 신청은 78척에 불과했다. 부산에서는 5척 신청에 그쳤다. 2007년 15척, 2008년 56척, 지난해 9척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경북도에서는 4척만이 신청해 지난해 17척에 비해 20% 수준에 불과하다. 충남 9척, 제주 7척 등 다른 지자체도 저조했다.
선주들이 감척 신청을 외면하는것은 국내 수산업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름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고기 위판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면서 선주들이 굳이 감척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근해 조업 사정이 나아지면서 중고 어선 가격이 올라 감척으로 받는 배값보다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20~30t급의 어선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만원 정도 비싸게 팔려 감척보다 어선을 갖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근해어선 감척 신청이 부진하자 농식품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감척입찰 참여가 저조하자 입찰→재입찰→수의계약 절차를 밟는 입찰 과정에서 재입찰을 생략하기로 했다. 예산 775억원 중 385억원은 연안어선 감척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칭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연근해 감척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대형 수협 관계자는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활기를 띠려면 폐업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거나 인건비를 보상비에 포함시키는 등의 다각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